부재자재산관리사건부의 작성, 비치

라. 부재자재산관리사건부의 작성, 비치

<편람> 부재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최초의 심판청구가 있을 때

부재자별 부재자재산관리사건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규칙 제39조 제2항). 양식은 가사 586면 참조.

(1) 작성, 비치할 가정법원

부재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부재자별로 심판의 청구와 그에 대한 심판의 요지를

기재한 부재자재산관리사건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39조 2항). 부재자의 최후주소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이 이를 한다.

부재자재산관리사건부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부록 1-37)

┌─┬────┬───────────┬─────┬───────┬─┐

│ │ 성명 │ ( ) │ 주민등록

│ │ │

│부│ │ │ 번 호

│ │ │

│ ├────┼───────────┴─────┴───────┤ │

│재│ 본적

│ │ │

│ ├────┼─────────────────────────┤ │

│자│최후주소│ │부│

├─┴────┴─────────────────────────┤재│

├──────┬─────────┬─────┬─────────┤자│

│ 법원 │ │ 사건번호

│ │재│

│ │ │ 사 건 명

│ │산│

├──────┼─────────┴─────┴─────────┤관│

│ 청구의요지

│ │리│

├──────┼─────────────────────────┤사│

│ 심판의요지

│ │건│

├──────┴─────────────────────────┤부│

├──────┬─────────┬─────┬─────────┤ │

│ 법원 │ │ 사건번호

│ │ │

│ │ │ 사 건 명

│ │ │

├──────┼─────────┴─────┴─────────┤ │

│ 청구의요지

│ │ │

├──────┼─────────────────────────┤ │

│ 심판의요지

│ ├─┤

├──────┴─────────────────────────┤ │

├──────┬─────────┬─────┬─────────┤ │

│ 법원 │ │ 사건번호

│ │○│

│ │ │ 사 건 명

│ │○│

├──────┼─────────┴─────┴─────────┤법│

│ 청구의요지

│ │원│

├──────┼─────────────────────────┤ │

│ 심판의요지

│ │ │

└──────┴─────────────────────────┴─┘

(2) 작성, 비치할 시기

부재자재산관리사건부는 당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최초의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 이를 작성,

비치한다. 즉, 부재자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그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심판을 최초로 청구받은 때에는 그 심판청구에 기하여 그 부재자에

관한 재산관리사건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그 가정법원에는 심판청구된 바 없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부재자의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고 그 내용이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통지된 때에는 그 통지에 기하여 그 부재자에 관한 재산관리사건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3)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조회와 통지

부재자의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그 재산관리에 관한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심판에 앞서 먼저

그 부재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부재자에 관한 재산관리사건부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심판의 내용에 관하여 조회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39조 3항). 그 조회의 결과, 부재자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당해 부재자에 관한 재산관리사건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받은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이 스스로 심판을 하고 그 청구의 내용과 심판의 요지를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부재자에 관한 재산관리사건부가 존재하고 다른 가정법원에서 이미 당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심판을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40조). 다른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경우에는 부재자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통지할 필요가 없으나, 긴급을 필요로 하여 심판청구를 받은 가정법원 스스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의 내용과 심판의 요지를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3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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